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 5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청)별 광역근로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지역협력과 합동팀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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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