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제는 뿌리 뽑는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강력한 제도 개선 시행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의 진입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전면 제한하여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최고 금리 초과 시 초과 이자만 무효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협박,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최고 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되며(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0%)로 간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계약이라도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0원에서 1억 원 이상, 오프라인은 0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높아진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안전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1명) 확보 의무가 추가된다. 다만,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상향된 등록 요건 적용을 2년 후(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었으며, 신규 진입 업자가 일시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6개월 내 보완 시 등록 취소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선량한 업체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명칭은 '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되어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 사금융 관련 유의사항(최고 금리 위반 시 계약 효력, 등록 대부업자 확인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형법상 사기 범죄 수준으로 다루어진다. 최고 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등은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 경고·주의 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누구나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 및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기존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 채권 추심·불법 대부 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된다. 누구나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도 마련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하위 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되었다. 대부업자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추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대부채권 양수 가능 기관에 추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불법 추심 발생 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가 무효화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계에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하여 불법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차단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하며 수사·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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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