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일제 정리 단행


성남시가 세외수입 50 만 원 이상 체납한 법인 580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체납액은 132 억 원에 달한다 .


오는 11 월까지 앞으로 6 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조사는 사전 서류조사와 주 2 회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 조사 대상 법인의 사업장 휴 · 폐업 여부를 확인한 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정리 보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며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법인에는 납부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일시 유보할 방침이다 .


성남시 관계자 “ 이번 조사를 통해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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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