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해마다 180여 개국 200만~300만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일 경제교류 확대에 발맞춰 국내 연구소와 일본 전문가들이 정밀화학분야의 기술협력을 선언하고 공동연구 사업을 기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 신슈 대학교 및 오사카 유기화학 등 일본 대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인재DB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
환경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 회계 감사가 5년 늦춰진다. 또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도 27개 중 16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