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 현행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5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받을 수 있어
- 개인사업자 674만여 명('24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약 5만여 명)에 불과
- 소상공인 동의 구해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고용보험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 마련 제안
-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당연가입제' 도입하면 사회안전망 획기적 개선 가능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이날 이전의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사실 유명무실의 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674만 7,159명에 달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705명으로 가입률이 0.8%에 불과하다.
 ※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 2024년, 개인사업자는 50명 미만 기준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3에 따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근로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 한 상태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로 받는 것인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다.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도입되고, 2011년 7월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3년 ~ '17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연평균 5,080명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2016년 1월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추가하였다.



입법조사처는 그럼에도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는 것(2024년 기준)은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봤다. 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입 후 5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소상공인의 동의를 구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처럼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준보수가 아니라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실제 소득에 정률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


당연가입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2.25%에 달하는 보험료율을 충분히 낮출 필요가 있으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최대 6개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가입 기간별 30일 또는 60일),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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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