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1,437건 결정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6월 한 달간 총 3회(6월 11일, 18일, 25일)의 전체회의를 통해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는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922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요건이 확인된 115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반면, 1,11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671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49건, 이의신청 기각 194건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누적 지원 현황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1,43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19건(누계)에 달합니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 사업, 1천 호 돌파하며 성과 가속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LH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819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매입 가능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최초로 1,000호를 초과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월 6호 매입에 비해, 6월에는 월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건축법' 위반 건축물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폭넓은 노력이 돋보입니다.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효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