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 위장전입 큰폭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위장전입] (’24년下) 384건(163, 4, 215, 2) → (’25년上) 245건(121, 6, 102, 16)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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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