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1월 26일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삼봉 인근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항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에서 2자녀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타 분야 수입이 있는 귀산촌인도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4년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임업 외 타산업 분야에서도 근로 중인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장기, 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하였으나, 업종에 관계없이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도 장기?저리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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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