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 대상은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집중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