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 선포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오후, LH, 가스공사, 한전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날 참석한 14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에 이른다.

한국마사회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수 개월간 공정위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이를 확정·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감사 규정의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 시행 ▲익명제보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날 행사 참석 후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면서,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과 실천선언문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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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