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체 유해성분 금속 장신구 등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64명 형사입건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천만 원) ▴의류 1,553점(9억3천만 원) ▴지갑 509개(4억1천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8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목걸이 4개․팔찌 6개․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되었고, 이 중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되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납은 말초신경계 질환, 신장계 이상,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카드뮴은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매장 내 비밀장소 진열실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명품 위조상품 판매>

명동에서 패션 잡화 판매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유창한 외국어로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앞을 지나는 외국인을 안으로 유도하고 매장 내 비밀장소에 설치한 진열실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신고․제보 등을 우려하여 내국인에게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469점으로 명품 가방, 의류가 주를 이뤘고, 정품가 7억5천여만 원 상당이다.

2. <도매 의류 봉제공장에서 800여 점의 위조상품 제작>

의류 판매업자 C씨는 중랑구 도매 봉제공장 ○○○ 대표 D씨에게 정품가 3억1천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 800여 점을 제작 의뢰하였고, D씨는 이를 받아들여 의류를 직접 제조하였다. 익명의 제보로 서울시 민사단이 현장 확인하여 의뢰자 C씨와 제작자 D씨 모두 적발하였다.

3.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한 위조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

E씨 등 5명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구매해 온라인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재등록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갔다. 대부분 위조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새빛시장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정품으로 속아 구매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에서 올해 새빛시장 야간 집중단속 하여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가방 등 총 1,215점으로, 정품가 10억4백만 원 상당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 제1항 위반)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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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