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육부.


우선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뒤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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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