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 추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딥페이크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유발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등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되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또한, 스토킹 행위 역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파면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이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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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