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는 오늘(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운영자 김세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유튜버 고(故) 대도서관의 죽음을 능욕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2025년 9월 6일 “[충격공포]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 (이재명, 윰댕)”라는 영상을 게시하며, 영상 썸네일에 “대도서관 죽음 미스터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배치하여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대도서관의 죽음 사이에 미스터리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선동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는 거대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영상의 조회수가 15만 회에 달해 사회적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서 김세의는 다음과 같은 허위 발언을 반복하였다. 첫째, “(故대도서관이) 이재명과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방송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언제나 이재명 주변인들은 왜 이렇게 숨지는 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많은가?”라며 대도서관의 사망을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의문사 패턴’에 억지로 연결하였다. 둘째, “이재명 주변 사람들은 꼭 이렇게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된다. 대도서관도 이재명과 누구보다 가까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며 단순 사건을 정치적 맥락 속 의문사로 규정하였다. 셋째, “이재명, 박원순, MBC와 모두 가까웠던 대도서관이 오늘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위 발언들이 사실과 무관한 허위 사실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근거 없이 특정 사건과 연계시켜 정치적 타격을 노린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유족의 슬픔을 모독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범주를 넘어선 불법 행위다. 언론과 1
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할 권리는 결코 없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친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죽음에 미스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수백, 수천 명의 죽음까지 모두 의혹으로 몰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공세일 뿐만 아니라 망자의 슬픔조차 고려하지 않은 극히 악의적인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되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의적 음해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파출소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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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